구 분위험요인대 책소음• 장비 작업 시 소음에 의한 이명, 소음성 난청 발생 위험1. 주변 근로자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착용2. 저소음 기계기구 사용3. 방음벽,고무패드 등 차음시설 설치분진• 장비 작업 시 매연(디젤분진), 분진(흙먼지)발생으로 인한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계 질환 위험1. 주변근로자 방진마스크 착용(교체주기 확인 등)2. 물 뿌리기 등 습식작업으로 비산억제3. 매연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근로자 작업위치 조정(발생원과 이격)• 발생 유해물질에 관한 유해ㆍ위험성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작업 종료 후 비산물 청소• 자재반입 및 작업 중 분진 발생으로 인한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계 질환 위험• 밀폐용기에 보관, 포장 절취작업 등 작업방법(분진 발생원을 최소화) 변경• 외부..
건식 역화 방지기 (주) 대광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527번길 28055-543-6226 역화 방지기(Flashback Arrestor)는 가스 용접/절단 시 발생하는 역화 현상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로, 미세한 망이나 필터를 통해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비정상적인 압력이나 온도가 감지되면 가스 공급을 차단하여 폭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와 설비를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조정기, 호스, 취관(토치) 등 가스가 사용되는 여러 지점에 설치하며, 아세틸렌, 산소 등 다양한 산업용 가스에 사용됩니다. 역화 방지기의 작동 원리화염 소화: 역화 시 발생한 화염은 미세한 망(필터)을 통과하면서 열을 흡수하여 온도가 낮아지고, 결국 불꽃이 꺼지게 됩니다. 역류 차단: 가스가 역류하면 내장된 체크밸브가 닫혀 가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호, 2020. 1. 7., 일부개정]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름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2..
팔팔중기 010-2563-5740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시간당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