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
1.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 때 공저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아니할 것 2.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3.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할 것 4.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 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 간의 빈틈이 없도록 할 것 5.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지 아니할 것 6.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아니할 것 7.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충진제 점토, 모..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