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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skyground21 2020. 8. 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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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2020.6.18 09:00 기준

 

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원대상  소득·재산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가구당* 지급)에게 지급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신청 및 지원기간

①신용,체크카드(사용가능금액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5.11~)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5.18~)

②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5.18~)

③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5.4~)
* 지원금 사용: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및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8.31),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8.31까지 사용권장)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요일별 5부제 세대주만 조회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신분증, 위임장 지참 필수)
*** 이사로 인한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6.4~)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관련 사이트(URL)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sub_01.jsp

 

문의처

행정안전부(044-205-3703,3706)
보건복지부(044-202-3009)
기획재정부(044-215-7514, 7411)
문화체육관광부(044-203-3034)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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