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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재해방지 설비) 철골공사 중 재해예방을 위하여 드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8. 철골건립중 건립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하며 건립이 실시되는 층에서는 주로 기둥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둥승강 설비로서 (그림 8)과 같이 기둥제작시 16밀리 미터 철근등을 이용하여 3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 30센티미터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구조를 겸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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