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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skyground21 2020. 8.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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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무료로 폐가전제품 배출하기

 

이용안내

이용방법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www.15990903.or.kr

운영시간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월~금) : 08:00~18:00
휴    무    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연휴, 신정(1월1일), 공휴일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휴무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수거품목

분류품목세부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런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정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수거기준

구분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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