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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시행 근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21.11.11 제정·시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 기간

 

‘21.11.11 ’21.12.31

 

주요 내용

 

(신고대상) 차량용 요소수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신고의무자)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

 

(신고내용)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신고방법)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 시스템 2021.11.12.() 오픈

 

- 시스템 회원 등록(별첨 회원등록 방법 참조)

 

-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주유소 포함) 현황 등 신고내용 작성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경우 신고서 제출 불필요

 

문의 : 한국환경공단 (차량용) 044-201-693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032-590-3608

 

미신고시 벌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2021.11.18 - [생활정보] - 요소수 신고현황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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