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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신고현황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

 

[정보마당] - [공지사항] 요소수 관련 공지사항 필독

 

1) 유소수 생산·제조·판매(주유소 포함)내용 신고기한은 오후12, 정오, 12시 입니다.

 

2) "신고기준일자"는 신고행위(생산·제조·판매 등)가 이루어진 날짜를 입력합니다.

() 1112일 판매내용을 당일 저녁 신고 신고일자 = 1112

1112일 판매내용을 다음날 오전 신고 신고일자 = 1112

 

1112일 이루어진 생산·수입·판매는 1113일 낮 12시까지 입력하셔야 합니다.

 

3) 향후 일정이 확실하더라도 미리 작성 불가합니다.

 

4) 1111일부터 요소수를 생산·제조·판매한 이력이 있을 경우, 1112일부터 생산·제조·판매계획이 없더라도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 ("0"으로 기입)

 

5) 구매단가, 판매단가 등 모든 단가는 리더() 당 금액() 또는 킬로그램(kg) 당 금액() 입니다.

구매금액을 그대로 작성하지 말아주십시오.

계산방식 : 1,000리터를 200만원에 구매 구매 단가 = 200만원÷1,000리터 = 2,000

 

 

2021.11.18 - [생활정보] -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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