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마스크 접수 안내 (3.24.시행)
국제우편물 마스크 접수 안내 (3.24.시행)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출 제한 /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마스크로 인정되는 우편물 : 접수 가능(7. 13.개선) ※ 수출제한 마스크 확인방법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검색 ▣ 대상 : 내국인의 해외거주 한국 국적 가족* / 외국인 배우자(5.18.개선) 재외동포(해외입양인 포함)*,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6.25.개선) * (발송인기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 필요서류: 발송인 신분증 +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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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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