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안전

가설통로의 구조

skyground21 2024. 2. 18. 14:26
728x90
반응형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28x90
반응형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0) 2024.02.18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0) 2024.02.18
통로의 설치  (0) 2024.02.18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  (0) 2024.02.18
양중기 하중  (0) 2024.02.17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