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안전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skyground21 2024. 2. 18. 14:44
728x90
반응형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
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728x90
반응형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환작업  (0) 2024.02.21
달비계의 구조  (0) 2024.02.18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0) 2024.02.18
가설통로의 구조  (0) 2024.02.18
통로의 설치  (0) 2024.02.18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