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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
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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