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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일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적용기간
36개월(적용 기간 이내 탈퇴 신청 가능, 탈퇴일: 탈퇴 신청한 다음 날)

유의사항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각각 고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읙계속가입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시 기존 자동이체는 해지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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