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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공사:
1명 이상

나.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 공사:
2명 이상(공사기간 15~85[%] 기준)

다. 공사금액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 공사:
3명 이상(공사기간 15~85 [%]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 및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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