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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미만 제외)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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