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 60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계 )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28x90
반응형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0) | 2024.03.30 |
---|---|
양중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0) | 2024.03.27 |
무재해운동의 추진 기둥 3가지 (0) | 2024.03.09 |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0) | 2024.03.08 |
안전관리자 업무 (0) | 2024.03.08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