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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이란?

실직, 휴업 폐업 등을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을

완화('20.12.31까지)하여 운영합니다.

 

대상자 확인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을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추가

 -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기준완화

재산, 금유재산 기준 완화

 - (재산) 188백만원 -> 35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763만원(1인가구) ~1,344만원(5인가구)이하

 

신청방법

신청 및 문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구시 및 구, 군 홈페이지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읍, 면, 동 비치)

기치 증빙자료(위기 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 시)

신청기간 : 20. 12. 31까지(단, 2020년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지원금액(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 454,900원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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