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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 본인 신청 시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ㅇ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연체금이란 국민연금법 제97조에 의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경우 보험료의 최대 5프로까지 가산되는 금액
□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납부예외) ’20.8월~’21.7월분(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 (연체금징수예외) ’20.7월~`20.12월분(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ㅇ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ㅇ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20.3월 ~ 6월 중 최대 3개월 간의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20. 3월~5월분)를 시행한 바 있다.
□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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