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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이란
□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미성년자, ③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④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세 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세액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개인사업자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 납세의무 제외: ①담배소매인, ②연탄・양곡소매인, ③노점상인, ④유치원 경영자
○(세 율) 5만원(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법인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세 율) 법인의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과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표준세율 |
탄력세율 |
||
|
종업원 수 |
100명 이하 |
100명 초과 |
|
100억원 초과 |
20만원 |
50만원 |
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5만원 |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2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5만원 |
10만원 |
||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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