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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희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 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석
6. 직업성 질환의 중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돈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에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에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사유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임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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