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승용차마일리지 |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50% 이하 차량 주행 시 1만 마일리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최초 도입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이는 기존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후 사후적 조치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4.1. ~4.10.)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이전에 승용차마일리지를 가입했더라도 계절관리제 참여를 위해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절차 안내 ☞바로가기
주행거리 등록 방법 안내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1.1.1 (0) | 2020.12.03 |
---|---|
국민취업지원제도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주요Q&A (0) | 2020.11.26 |
비대면 약선음식 교육 참가자 모집안내 (0) | 2020.11.13 |
도시 지역 일반도로 시속 50km 준수, 보행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0) | 2020.11.13 |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진다 (0) | 2020.10.28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