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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1.1.1
2021.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업종 :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생업종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 안내 사항 : 2021년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및 가맹점 가입 등
■ 문의 :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 →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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