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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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