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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
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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