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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
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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