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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안전작업허가의 종류
(1) 화기작업허가
(2) 일반위험작업허가
(3) 보충적인 작업허가
보충적인 작업허가는 화기작업 허가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
(나) 정전작업허가
(다) 굴착작업허가
(라) 방사선사용작업허가
(마) 고소작업허가
(바)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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