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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제3조(압쇄기) 압쇄기는 쇼벨에 설치하며 유압조작에 의해 콘크리트등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대형브레이커) 대형 브레이커는 통상 쇼벨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철제햄머) 햄머를 크레인 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핸드브레이커) 압축공기, 유압의 급속한 충격력에 의거 콘크리트 등을 해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절단톱)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키) 구조물의 부재 사이에 재키를 설치한 후 국소부에 압력을 가해 해체하는 공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쐐기타입기) 직경 30내지 40밀리미터 정도의 구멍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해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절단줄톱)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절삭날을 부착하여, 고속회전시켜 절단 해체하는 공법으
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해체대상 구조물조사)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특성 및 생수, 층수, 건물높이 기준층 면적
2. 평면 구성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
3. 부재별 치수, 배근상태, 해체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4. 해체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5. 설비기구, 전기배선, 배관설비 계통의 상세 확인
6. 구조물의 설립연도 및 사용목적
7. 구조물의 노후정도, 재해(화재, 동해 등) 유무
8.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
9.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 낙하반경 등의 사전 확인
10. 진동, 소음, 분진의 예상치 측정 및 대책방법
11. 해체물의 집적 운반방법
12. 재이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현황
13. 기타 당해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
제15조(부지상황 조사) 해체 대상건물과 관련된 부지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1. 부지내 공지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위치, 발생재 처리장소
2. 해체공사 착수에 앞서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장애물 현황
3. 접속도로의 폭, 출입구 갯수 및 매설물의 종류 및 개폐 위치
4. 인근 건물동수 및 거주자 현황
5. 도로 상황조사, 가공 고압선 유무
6.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7. 진동, 소음발생 영향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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