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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현행 | 개정(안) | ||
범칙금·과태료 (승용차기준)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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