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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추가 조치사항 안내
구분 |
1.5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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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행 사) 집회 .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500명 이상 행사)신고.협의 등 기존 조치 유지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대규모콘서트 :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의 4㎡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주최측 선택)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동반 자제권고 <인천시 조정>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0.13.0시~별도 해제시까지)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11.23.0시~별도 해제시까지) |
▴100인 이상 금지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정부> - (사적모임)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 취소 강력 권고(2020.12.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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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관중 입장(30%) |
- 관중 입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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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
중점관리시설(9종)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인천시 조정> 1) 유흥시설 5종*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테이블간 이동금지 ⇒ 8개 구만 적용 ※ 다만, 강화군, 옹진군은 유흥시설(5종)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유지 2) 식당.카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시설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은 11.21.(토) 0시 ~ 12.6. 24시 1.5단계 조기시행 ▸ 단, 50㎡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음식점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14종)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교습소 포함)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워터파크 ⑩오락실.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 300㎡ 이상) ⑭독서실.스터디카페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좌석 띄우기 등 |
▴이용인원 제한 확대 /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정부> -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 스텝, 킥복싱등) 시설 집합금지
<정부> -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시설(발한실) 운영금지 추가 조치 - (학원.교습소) 관악기 ․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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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중점.일반 23종 外 시설) |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 운영 |
- 중점.일반시설 外 실내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 - (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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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 등 20%로 인원제한 |
- 경륜.경마 등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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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정부 방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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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마스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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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인천시 조정> |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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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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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 전 인원의 1/3) |
-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 · 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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