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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추가 조치사항 안내

구분

1.5단계

2단계

모임·행사
※ 핵심방역수칙 참고

- (행 사) 집회 .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500명 이상 행사)신고.협의 등 기존 조치 유지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대규모콘서트 :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의 4㎡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주최측 선택)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동반 자제권고

<인천시 조정>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0.13.0시~별도 해제시까지)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11.23.0시~별도 해제시까지)

▴100인 이상 금지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동일목적, 동일장소, 일시적 모임.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정부>

- (사적모임)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  취소 강력 권고(2020.12.1.~12.7') 

  <인천시>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1.24.0시~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11.23.0시~별도 해제시까지) : 현행유지

스포츠 행사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10%)

민간시설

중점관리시설(9종)
①~⑤유흥시설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핵심방역수칙 참고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인천시 조정>
1) 유흥시설 5종*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테이블간 이동금지 ⇒ 8개 구만 적용
※ 다만, 강화군, 옹진군은 유흥시설(5종)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유지
2) 식당.카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시설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은 11.21.(토) 0시 ~ 12.6. 24시 1.5단계 조기시행
▸ 단, 50㎡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등 

▴음식점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14종)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교습소 포함)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워터파크 ⑩오락실.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 300㎡ 이상) ⑭독서실.스터디카페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좌석 띄우기 등 

▴이용인원 제한 확대 /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정부>

-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 스텝, 킥복싱등) 시설 집합금지

  <인천시>
-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중단 (수영장은 제외) 

 

  <정부>

-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시설(발한실) 운영금지 추가 조치

- (학원.교습소) 관악기 ․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입을 위한 교습은 제외

기타 시설(중점.일반 23종 外 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 운영

- 중점.일반시설 外 실내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

- (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중단
-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파티 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로 인원제한
- 이외 국공립시설 50%로 인원제한

<인천시 조정>
▸기존 조치 유지
1) 월미바다열차 ⇒ 정원의 60%로 인원제한 운영 2) 어린이과학관 ⇒ 정원의 85%로 인원제한 운영

- 경륜.경마 등 중단
- 이외 시설 운영(30%)
※ 월미바다열차, 어린이과학관 : 30% 인원제한 운영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정부 방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인천시>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 단,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의무화
-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종교활동

<인천시 조정>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50% 이내(좌석 수 띄우기)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정부방침)
-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 강화군, 옹진군이 1단계 현행유지에도 공통 적용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학교·유치원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 전 인원의 1/3)

-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 · 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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