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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진료비를 지원받은 덕분에 무사히 출산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분들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입금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 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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