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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호)
제3조(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철골공사전에 설계도 및 공작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건립후에 가설부재나 부품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고소작업 등)이 예상되므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작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외부비계받이 및 화물승강설비용 브라켓
나. 기둥 승강용 트랩
다. 구명줄 설치용 고리
라.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 걸이용 고리
마. 난간 설치용 부재
바. 기둥 및 보 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
사. 방망 설치용 부재
아. 비계 연결용 부재
자.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차.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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