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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skyground21 2020. 10.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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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2020년 한시사업)
  •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문의처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기관 운영기관찾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사업주 단위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지원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
      (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지원요건

  • 기업 요건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 청년 요건
    • (연령)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미취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취업중인 자로 봄

    • (근로조건 등)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교육실시 등

    지원제외 청년

    •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졸업 예정자는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단,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60%까지 가능(최대 30명 상한)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수준)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 근로시간별 지원금 차등 지급 >

    근로시간별 지원금 차등 지급주당 근로시간총 지급액인건비관리비
    30시간 이상 88만원 80만원 8만원
    20시간 이상 66만원 60만원 6만원
    15시간 이상 44만원 40만원 4만원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지원협약)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 운영기관-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 채용)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 (채용자 명단 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금 신청)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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