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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skyground21 2020. 10. 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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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코라나19 긴즙지원 제도와 예상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정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유형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지원대상/조건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액/내용

① 1차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50만원 추가 지원 (별도 심사 없음)

②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 지원

 

신청서류 및 방법

 

■ 1차 수혜자

1.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1)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1-2)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 가능

2.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 2차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는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침

참고사항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명 추석 前 지급 완료 추진

 

 

[정부]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형청년지원대상/조건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지원금액/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외대상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 수급 불가

 

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2.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접수

 

참고사항

1. 지원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2.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수 있음

 

 

[정부] 구직급여

유형실직자지원대상/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

 

지원금액/내용

① 이직 前 평균임금의 60% 지급

② 가입기간, 연령고려 120~270일 지급
(6.0만원/1일 ~ 6.6만원/1일)

 

 

 

[정부] 코로나 극복 일자리

유형실직자지원대상/조건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

 

지원금액/내용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제공
* (예시) 긴급방역(집합금지‧제한업종 단속보조 등),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정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유형저소득지원대상/조건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지원금액/내용

4인 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제외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가구

 

신청서류 및 방법

신청 및 접수 : 10. 12(월) ~ 10. 30(금)

온라인 접수 : 10. 12.(월) ~ 10. 30.(금),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현장 신청 : 10. 19.(월) ~ 10. 30.(금), 주민센터 신청 창구 운영

참고사항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정부]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유형저소득지원대상/조건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대상

 

지원금액/내용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 (月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근속장려금(20만원) 지급

사업 종료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 연계 지원

 

 

 

[정부] 아동 특별돌봄 지원

유형아동/청소년지원대상/조건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이하(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지원금액/내용

아동1인당 20만원 지급

 

참고사항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정부] 가족돌봄 비용긴급지원

유형일반 근로자지원대상/조건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지원금액/내용

① 휴가사용 최대 10일 -> 최대 20일(부부합산 최대 40일)

② 비용지원 최대 10일 -> 최대 15일(부부합산 최대 30일)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최대 75만원))

 

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가족돌봄비용신청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가족관계서류

 

 

[정부] 통신비 지원

유형청소년(만16세~18세), 청년(만18세~34세), 어르신(만65세 이상)지원대상/조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16~34세와 만65세 이상

 

지원금액/내용

통신비 2만원 감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깍아주는 방식)

 

 

 

[정부] 비대면 학습지원

유형청소년(만13세~15세)지원대상/조건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만13~15세)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

 

지원금액/내용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

 

 

 

[정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유형법인택시기사지원대상/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금액/내용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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