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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여 8월 15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합니다.
< 집합·모임·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
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8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합니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어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여 등교하게 됩니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2단계 격상은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여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최근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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