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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이란

skyground21 2020. 8.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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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이란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세 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세액

() 매년 71(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16831

 

 

개인사업자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납세의무 제외: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 경영자

(세 율) 5만원(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 매년 71(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16831

 

 

법인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세 율) 법인의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과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표준세율

탄력세율

 

종업원 수

100명 이하

100명 초과

100억원 초과

20만원

50만원

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2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5만원

1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매년 71(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16831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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