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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 안내자료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④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이내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 대출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 기준
NCB개인신용평점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1점 |
대출한도(만원) | 3,000 | 2,500 | 2,000 | 1,500 | 1,000 |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지원횟수 제한) 연 1회 지원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신청기간 | 1.16(월)~자금소진 시 | 2.20(월)~자금소진 시 | 3.20(월)~자금소진 시 |
공급규모 | 4,000억원 | 2,000억원 | 2,000억원 |
◦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23. 1. 16.(월) ~ ’23. 1. 31.(화) (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 홀짝제 종료 후 ’23. 2. 1.(수)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신용위험평가, 사업성평가(현장실사 포함) 생략)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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