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일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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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3. 9. 13:5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 공사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m2]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0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0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0 종교시설 0 의료시설중종합병원 0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0지하도상가 0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 000[m2]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4. 터널의 건설등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
건설안전
2024. 2. 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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