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 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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