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 공사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m2]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0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0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0 종교시설 0 의료시설중종합병원 0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0지하도상가 0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 000[m2]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4. 터널의 건설등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